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오피니언
  • 기자수첩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황병우
발행날짜: 2021-12-27 05:45:50

황병우 의약학술팀 기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2년째 이어진 코로나 대유행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돌고 있다.

지난해 비슷한 시기 코로나 백신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언급됐던 기대감과 비슷한 풍경의 반복인 셈이다.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면 '백신처럼'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전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코로나 종식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치 못한 변이가 계속 등장하면서 국내 상황만 봤을 때도 코로나 종식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많은 전문가의 말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진 이점이 분명한 만큼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역시 임상현장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감기 혹은 독감처럼 약을 처방받아 1일 2회씩 약 5일 가량 복용하면서 재택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확진이 되더라도 사망과 입원 등 중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백신 도입초기처럼 공급물량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치료제를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 치료제가 들어올 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로나 백신 도입 초기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더 쉽다. 당시 정부가 큰 틀에서 접종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접종하는 개원가는 행정문제부터 환자민원, 그리고 본연의 업무인 코로나 백신 접종 대응 노선의 변경 등 혼란이 불가피 했다.

미국정부의 발표를 보면 팍스로비드는 약국에서 처방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사용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다른 치료제도 FDA와 큰 틀에서 기조가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슷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내에 팍스로비드가 도입된다면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일단 물량이 한정돼 있지만 최근에 코로나 의심사례가 있으면 우선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한다.

즉,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개원가에서 진료를 받아 약국에서 약을 사먹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비용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팍스로비드의 임상은 경증단계에서 중증을 막는 게 핵심으로 증상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발표된 부분이 없다.

결국 중증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상보다는 의심 혹은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의미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는 게임체인저로 불린다. 과거 신종플루 당시 타미플루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백신 도입 초기에 경험 했듯이 치료제가 있어도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는데 따른 문제도 존재한다.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가 정말 코로나 대유행 종식의 키가 될 수 있다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준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