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외과의사회, 뒤늦게 수술실 CCTV 반대...7가지 이유는?

발행날짜: 2021-09-08 16:44:15

CCTV 설치법 국회 통과 열흘만에 성명서 "포퓰리즘의 산물"
"교각살우의 해결책이며 득불상실의 결과 초래할 것"

대한외과의사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열흘만이다.

수술실과 직결되는 진료과 중 하나임에도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의 즉각적인 행보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외과의사회(회장 임익강)는 8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전문가 집단과 적극적 논의와 협의 과정이 배제된 체 거대 여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라며 "여론에 영합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 해결책을 등장한 '수술실 CCTV 설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해결책이며 '득불상실(得不償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과의사회는 법 반대 이유로 크게 7가지를 내세웠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반인권적인 법이라는 것이다.

수술실 CCTV 촬영은 의료사고나 대리수술, 성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는 "수술과정 중 의료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많으며 대부분 선의의 의료 행위로 인정되고 있다"라며 "CCTV 촬영은 오히려 몰입도를 방해하고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억제해 의료사고나 수술 결과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술 가운으로 온몸을 감싸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후 수술에 참여하는데 CCTV 촬영 영상만으로 대리수술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즉 의료행위를 소극적, 방어적으로 변모시킬 가능성이 높고 환자의 환부나 신체가 가감없이 노출되는 만큼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이 도사린다는 지적도 더했다. 마지막으로 외과 기피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CCTV 설치, 보관, 보안유지 등 비용문제도 명확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과의사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여 환자와 의료진 사이 불신을 조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시행을 중단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