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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법 통과날 의료역사상 슬픈날로 기억될 것"

발행날짜: 2021-09-02 11:46:51

의사단체 연일 비판 성명..."횡포", "악법" 등 정의
자율과 소신 침해...환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

수술실 CCTV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대 목소리는 연일 이어지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날짜는 우리나라 의료역사상 슬픈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말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OECD 국가 중 거의 꼴찌면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정했다"라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의료진이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법을 밀어붙인 집권 여당의 횡포를 기억하겠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한국여자의사회도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의료계 발전에 우려를 제기했다.

여의사회는 "환자의 급박한 상황에 따라 수술자의 판단 아래 수술이 이뤄진다"라며 "수술이 집도의의 자율과 소신을 침해 받아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쟁을 우려해 수술을 소극적으로 하고 이는 결국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라며 "촬영된 영상 및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환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감시와 통제로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여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외과 지원 기피 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필수 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이 도래해 의료계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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