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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포커스| PA간호사 논란, 이번에는 끝내나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21-08-17 05:45:55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심초음파 급여화와 PA 시범사업 추진 이슈와 맞물리면서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PA 간호사 역할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준: 한동안 잠잠했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죠.

또 다시 뜨거워지는 PA간호사 논란

이지현: 네 맞습니다. 크게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명 PA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현안은 각각 쟁점이 다르지만 그 핵심에 PA간호사가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박상준: 두가지 쟁점이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짚어봅시다. 먼저 PA 시범사업부터 이야기해 해주시죠.

PA시범사업 의료계 반대 거세...개최 여부 불투명

이지현: 네 일단 일명 PA시범사업불리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료단체들로부터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잡히지 않았는데 공청회가 열리는 것은 시범사업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이고, 또 공청회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상준: 복지부가 PA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뭔가요?
복지부 왜 PA시범사업 추진 이유는...검증 필요

이지현: 네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로 구성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는 계속해서 진료지원인력 즉 PA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정리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이 모호하다보니 해당 PA간호사가 힘들게 근무를 하면서도 자칫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거죠.

박상준: 복지부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거군요.

이지현: 네, 하지만 사실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꺼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조에선 의료법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그 기준을 정리를 하려고 들여다보니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박상준: 단순하게 기준 제시를 물어본 것인데, 복지부는 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복지부의 의문...의료법 기준대로 추진시 병원 가동 가능할까?

이지현: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되는 그런 인력이 병원내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PA간호사 없이는 수술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복지부가 그레이존에 있는 PA간호사 기준을 명확하게 했을 때 과연 일선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박상준: 그런데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까요?

복지부, 공청회서 의견 수렴해 시범사업 여부 결정

이지현: 복지부는 일단 9월 개최하겠다고 한 공청회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발표할텐데요. 공청회에서 각 직역의 의견에 따라 추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복지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현재로서는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내고 있죠.

박상준: 일단 9월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어떤 모형을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또다른 이유인 심초음파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은 또 뭔가요?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 논란

이지현: 일단 심초음파 급여화가 건정심을 통과하면서 9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현재 건정심을 통과한 수가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이를 두고도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9월 급여화 이후 간호사가 실시한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청구 여부에 대해 정부는 아직 언급이 없는 상태여서 향후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상준: 그러니까, 급여화되면서 보험수가는 정해졌는데 행위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군요.

보발협 통해 행위주체 논의키로...아직 조용

이지현: 네 맞습니다. 복지부는 건정심 당시에도 검사주체에 대한 논의는 이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물밑 논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식화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박상준: 그럼 9월까지 약 2주가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정리가 될까요?

의료계 내부서도 이견...급여화 9월 이후 혼란 예고

이지현: 네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의사협회 측은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것 이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 병원협회 측은 앞서 초음파 검사에서 적용하듯 보조인력의 검사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9월 전까지 정리가 안되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혼란이 거세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준: 결국 복지부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방사선사협회 법제처에 행위주체 명확화 민원 제기

이지현: 네, 곧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방사선사협회가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구했는데요. 법제처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해당 민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것이고, 그럼 결국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게 될 듯 합니다.

박상준: 지금의 혼란이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지현: 네, 법제처가 상위기관으로 법제처 해석이 정해지면 지금의 혼란이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PA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는데요. 직역간 이견차가 존재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PA 인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메디칼타임즈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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