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전문간호사 여론몰이 준비하는 의협 "의견수렴 추진"

발행날짜: 2021-08-10 11:55:15

복지부 향해 입법예고안에 의료계 의견 반영 안됐다 지적
"산하단체 전문적 의견 수렴해 의견 개진하겠다" 밝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공개를 놓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산하 단체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의협은 최근 산하단체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받는다고 안내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을 담고 있다.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4차례의 회의를 통해 개정령안을 만들었다.

개정령안이 공개되자 관련 학회를 비롯해 의사단체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령안은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전문간호사 지도 및 감독권자는 의사만으로 해야 하고 ▲복지부는 의사의 '지도에 따른 처방하'라는 안을 제시했지만 '처방' 용어 사용을 반대하며 '의사의 지도하에'로 용어를 수정해야 하며 ▲'처치, 주사 등...진료에 필요한 업무' 용어도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방'이라는 개념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의협은 "'지도'라는 의료법상 개념과 별개로 의료 현장에서 실무와 부합하지 않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위 법령인 의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지도의 개념을 벗어나는 개념을 하위 법령에서 신설하는 게 의료법 입법상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는 의협의 지속적인 문제 지적 등에도 주요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라며 "산하단체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개정령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