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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공개…의사 지도·처방으로 제한

발행날짜: 2021-08-02 12:00:06

복지부, 분야별 입법예고…의료계vs간호사 격론 끝 결론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문구 삭제, 의료계 주장에 힘 실어

의료계와 간호계간 의견이 분분했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을 제시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앞서 복지부는 법률에서 복지부령에에 위임함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에 앞서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3차례 의견수렴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업무범위 규정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의사의 지도·처방의 범위. 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라는 문구를 주장한 반면 간호단체들은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라는 문구를 요구해왔다.

간호계가 법률에서 전문간호사의 진료업무를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자 의료계가 이를 극구 반대하면서 격론이 이어지자 복지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입법예고안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을 삭제하고 '지도에 따른 처방'으로 문구를 정리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총 13개 전문간호사 분야별로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이처럼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를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지난 2003년부터 전문간호사 지정, 평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 및 관리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입법예고에서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서 정신전문간호사는 정신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이외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증증센터를 포함했다.

이어 산업간호사는 직업환경의학과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을 추가했으며 중환자 전문간호사, 임상 전문간호사, 아동 전문간호사 등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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