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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허덕이는 국립대병원 기부금 허용되나…기대감 솔솔

발행날짜: 2021-08-09 05:30:30

임호선 의원 대표 법안 발의에 일선 병원들 관심
충북대병원장 "사립대학병원과 형평성 맞춰 허용해야"

수십년째 국립대병원이 요구해 온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 및 '국립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두고 일선 국립대병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매년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 국립대병원은 이번 기회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구축하자며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영난이 더욱 악화된 실정이라 기부금이 재원조달 창구 역할을 했으면 하는게 일선 병원들의 바람이다.

임호선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교육, 연구, 진료, 공공의료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늘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상황.

국립대병원은 희귀질환센터나 권역외상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병원 수익에는 도움이 안되지만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 대상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한 것.

미국 MD앤더슨, 존스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은 병원 전체 수입의 10%이상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국내 국립대병원도 기부금 운영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충북대병원 최영석 병원장은 "국립대병원도 사립대병원처럼 기부금 모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기부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환자 진료비 혹은 암병원 건립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국립대병원은 정부 지원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시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의 적자에 대해 정부가 보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정부 지원도 사업 예산의 25%에 국한된 것"이라며 "이외 재정 자립을 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는 이어 "기부금품 모집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사립대병원과의 형성성에도 맞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를 갖추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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