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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도 암데이터 제공기관에 추가

발행날짜: 2021-03-30 10:02:09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문위원회도 설치
암역학조사 자료제공기관에 암센터·의료기관 등도 추가

암환자 데이터 사업 등 암관리 사업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암관리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암데이터 사업을 위한 자료제공 기관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암관리법의 골자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는 지난해 암관리법 개정안('21.4.7)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관리 ▲암 데이터관리 등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3년간이다.

또한 암데이터 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으로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 법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한다.

또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암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 내에서 제공받아 분석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후로도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고,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국립암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암 관련 사업을 추가(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데이터사업 등 중요한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암관리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된 법률 시행내용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도 포함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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