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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견서 없어도 '백신휴가' 간다…4월부터 적용

발행날짜: 2021-03-28 18:25:45

접종당일 1일 휴가 권고…이상반응 지속시 1일 추가 허용
중대본,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등 논의 결과 발표

내달 1일부터 의사 소견서를 받지 않아도 코로나 백신 접종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휴가 활성화'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백신휴가제란,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소견서를 없이도 접종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는 것. 중대본은 접종 당일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만약 시설장이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를 인정하고,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키로 했다.

앞서 코로나 백신 접종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제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왔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또한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은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됐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

중대본 측은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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