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만성질환자 교육용 건강지원센터 무용지물...이용률 낮아

발행날짜: 2021-01-22 11:53:34

교육상담이 의뢰된 환자는 17만여명 중 1369명에 그쳐
건보공단 연구용역 보고서 공개 "교육 의뢰 보상책 필요"

건강보험공단이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관리 차원에서 일차 의료기관과 환자를 연결하는 '일차의료 지원센터',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당뇨병 관리 전략수립 및 지역사회 기반 당뇨병 관리 지원 모형 개발' 연구보고서(책임연구자 김대중)에는 당뇨병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들어 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프로세스
건보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강지원센터와 동네의원을 연계해 환자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안은 연구진이 제시한 경증 당뇨병 관리 전략 중 하나다.

정부는 2019년부터 본격 시작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 1월 기준 2558곳의 의원이 선정됐고, 만성질환자는 약 17만5000명이 등록됐다. 이 중 13만7000명에게 교육상담이 진행됐다.

교육상담은 대부분 의원에서 이뤄졌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일차의료 지원센터 등 지역자원으로 교육상담이 의뢰된 환자는 17만여명 중 1369명에 그쳤다. 이는 1%도 안되는 수치다.

2020년 8월 기준 당뇨병, 고혈압 환자의 생활습관 관리를 책임질 케어코디네이터가 있는 의원 수는 185곳으로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13%에 불과하다.

이를 봤을 때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을 전담해줄 지역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현재 만성질환자 교육 지원이 가능한 지역자원은 건강증진센터(17곳), 소규모 건강증진센터(3곳), 일차의료지원센터(7곳)가 있다. 이들 모두 건보공단 관할에 있는 것으로 전국에 총 27곳이 있다.

연구진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개원의 2명과 심층 인터뷰와 더불어 지역자원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 14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 건강증진센터 등 지역자원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를 분석했다.

그결과 대부분이 교육상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환자가 교육상담을 받도록 설득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고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때문에 케어코디네이터가 없는 의원에서는 초회 교육이나 기본 교육만 시행하고 일부에서는 사업 참여를 중단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자원으로 교육상담 의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환자와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다양한 교육콘텐츠, 접근성 제고, 지역자원과의 소통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지역자원 연계 환자교육 활성화, 교육상담 및 건강실천 활동에 대한 환자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원 및 의사회 대상의 센터 홍보 콜센터 및 챗봇 등으로 예약제 도입이라는 홍보 방안을 제시했다. 영양 및 운동 교육상담 제공 후에는 환자 이해도를 평가해 표준화된 양식으로 리포트를 제공, 의뢰 의사에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대안으로 내놨다.

또 연구진은 "기존 의사가 건강증진센터로 환자교육을 의뢰하는 방식 이외에 만성질환관리사업 등록 시 참여환자와 담당의사에게 건강증진센터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증진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비대면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라며 "지역자원으로 교육을 의뢰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니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책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