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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무진에 "넌 빠져"…복지부 공무원 갑질 논란

발행날짜: 2021-01-11 11:57:48

복지부 모 과장 폭언에 실무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 올려
청원인 '인권 존중하며 업무처리'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신고

보건복지부 소속 한 과장이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 실무자에게 폭언,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논란의 발단은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의 한 실무진이 지난 8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복지부 소속 한 과장의 폭언 관련 글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해당 실무진은 "오늘 목격한 중앙사고수습본부 A과장의 언어 폭력과 모욕적 언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글을 게재한 실무진이 속한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을 관장하는 조직.

청원인에 따르면 8일 A과장은 실무진 차원에서 최근 업무 관련 복지부의 지침이 개정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자 50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이의를 제기한 실무자를 향해 "지침은 복지부에 권한이 있는데 누가 지금 복지부 지침 개정한 것에 대해 얘기하느냐? 누가 실무자에게 일일이 협의하면서 지침을 만드나?"라고 삿대질을 했다. 이어 "됐어! 하지마. 하지말고 나가"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에 실무자가 "삿대질 하지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직속이 아니잖아요"라고 맞서자 복지부 A과장은 "뭐? 너 빠져 내가 원장한테 조치하라고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넌 빠져"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그는 "여기는 중수본 공동대응상황실이고 지금 여기 누구 때문에 다 나와서 하고 있는데 중수본에서 하라고 하니까 다들 하고 있는 건데, 너 빠져"라며 폭언을 이어갔다.

또한 청원인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신고한다고도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는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 A과장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각기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곳인데 A과장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 갑질을 하는 장소로 활용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신속한 진상파악 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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