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사, 아동학대 신고시 수사 착수 의무화…국회 통과

발행날짜: 2021-01-10 08:25:14

신고의무자 위반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국회 8일 본회의 열고 재정안 의결…신고자 신변안전조치 강화

최근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중 일부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의사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하거나 수사에 착수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의사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것.

핵심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했을 때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선 의사·약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했을 때 정작 수사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자칫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기간도 기존 72시간(공휴일, 토요일 포함)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8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