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사상 첫 병상확보 행정명령 발동...중수본 지자체 전달

발행날짜: 2020-12-20 11:30:04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용...민간병원은 1%, 국립병원은 1% 이상

정부가 코로나 환자 대응의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발송했다.

공문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를 확보하도록 명령했다. 민간병원은 1%를, 국립병원은 1% 이상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40여개의 국내외 종합병원들은 병상 규모에 따라 최소 5~20개의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하나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