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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직무태만 공보의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11 16:34:39

농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위근절 위한 윤리 직무교육 필요"

복무 태만 공중보건의사의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정, 보건복지위)은 11일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종사해야 함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비위의 상당수가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행위로 인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신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의사의 비위행위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는 강화된 직무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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