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분석심사, 필수의료 패키지 엮일라…우려 커지는 의료계

발행날짜: 2024-04-28 19:08:00

의협 정기총회 오후 일정서 분과 회의 결과 의결 이뤄져
분석심사 1년 유지…유불리 연구해 내년 정기총회서 결정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주요 안건으로 분석심사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등장으로 분석심사가 지불제도 개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후 일정으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의결이 이뤄졌다. 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보험·학술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로 분석심사를 두고 대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후 일정으로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 의결이 이뤄졌다.

분석심사는 매 정기총회에 등장하는 단골 주제다. 이는 건별로 분절적으로 판단하는 현행 심사 방식을 환자 중심의 에피소드 단위로 개편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진료 정보를 지표화해 청구 현황,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식이다.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환자에게 왜 필요한지가 소명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것.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를 1년간 한시적으로 참여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등장으로 기존 진료량 기반에서 진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의 지불제도 개편이 예고되면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날 정기총회에서 의협의 분석심사 참여를 유지할지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대립했다. 반대 측은 현재 분석심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총 당시 집행부에 분석심사에 한시적으로 참여하되 그 장단점을 연구해 대의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차기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와 달리 분석심사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여 여부를 새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찬성 측은 이미 집행부가 관련 데이터를 모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고 맞섰다. 또 총액계약제는 지불체계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분석심사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SRC·PRC 위원으로 개원의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면서 지표가 나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는 것. 특히 분석심사의 유불리는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지표인데 참여 위원들이 요청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총액계약제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분석심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표 결과 다시 한시적으로 1년간 분석심사에 참여하고, 그 유불리를 연구해 다음 정기총회에서 재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의결됐다.

이와 관련 의협 박준일 보험이사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총액계약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분석심사는 심사체계고 총액계약제는 지불체계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이는 SRC·PRC 위원뿐"이라며 "분석심사 대상군 중 삭감된 예는 없다.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원의 의견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참여하면서 바뀌는 게 많았다. 위원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