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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홈페이지·간판 글자체 저작권 경고장에 '당황'

발행날짜: 2020-12-10 12:10:14

폰트업체 "저작권 침해로 손해" 일선 의료기관에 경고장 발송
의원협회 "외주 맡겼다면 저작권 침해 아니다" 법적 대응 예고

#. 서울 A의원 원장은 최근 한 법무법인에서 보낸 등기우편을 받았다. 의원 홈페이지에 B폰트업체에서 만든 글자체가 사용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무법인은 "폰트업체에 경제적 손해를 준 사실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 서울 C의원 원장은 의원 간판에 쓰인 글자체가 자신들이 대리하고 있는 폰트업체에 만든 것과 같다는 이유로 한 법무법인의 경고장을 받았다. 라이선스 비용을 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대한의원협회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이 홈페이지나 간판에 쓴 폰트를 문제 삼는 폰트업체의 경고장을 받고 있다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앞선 사례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A의원과 C의원은 외주업체에 간판이나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기 때문에 원장 자신의 컴퓨터에 문제가 된 폰트를 설치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폰트를 썼다면 홈페이지 및 간판 제작 업체가 한 것.

의원협회는 법원의 판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입장을 인용했다. 법원과 저작권위원회는 창작한 저작물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작을 의뢰한 의뢰자는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결과물인 이미지 등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은 "회원 민원을 접한 후 조사해 본 결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는 이미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폰트업체들이 교육기관을 훑고 지나간 후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경고장 내용이 합당한지 여부를 따지거나 다투기보다는 일정 금액 합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개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현재 폰트업체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의료기관 파악에 나섰다. 그리고 경고장을 받은 회원을 모아 공동으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의원협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인데도 부당하게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하면 공갈협박, 업무방해 등의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며 "소송제기 이후에도 경고장을 받은 의사가 협회에 요청하면 해당 법무법인에 대한 답변과 교섭도 대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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