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무늬만 응급센터 71곳...원주세브·삼성창원 기준인력 미달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27 10:56:35

복지부,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필수 미충족 22곳 과태료
지역응급센터 8곳·지역응급기관 58곳 C등급…지역응급 과밀화 증가

경북대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구미차병원, 삼성창원병원, 제주한라병원 등 유수의 대학병원급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기준 의료인력을 갖추지 않아 최하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과 공동으로 전국 399개(2019년 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 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평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35개소와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99개소 등 총 39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 기준 필수영역을 비롯해 안전성, 효과성, 환자 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에서 총 46개 지표를 평가했다.

의료인 인력과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그리고 인력과 시설, 장비 등 필수영역 미충족이거나 2개 이상 일반지표 최하등급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A등급은 응급의료관리료 10% 기산과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및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20% 가산이, C등급은 응급의료관리료 10% 감산과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응급전용 중환자실 관리료 20% 감산이, B등급은 가산 적용이 없다.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 응급의료기관 비율은 94.5%로 전년도 대비 3.5%p 증가했다.

전담 의사 또는 전담 전문의, 전담 간호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도 모든 종별에서 전년 대비 개선됐다.

응급실 과밀화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표가 개선됐으나,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병상 이용률을 나타내는 병상포화지수가 2.0%p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 중 인하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울산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아주대병원, 명지병원, 분당차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강릉아산병원, 충북대병원, 안동병원 등이 A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북대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구미차병원, 삼성창원병원, 제주한라병원 등이 C등급을 받았다.

고려대 안암병원·구로병원, 서울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동아대병원, 길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충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춘천성심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포항성모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은 B등급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25개소 중 고신대 복음병원과 나사렛국제병원, 을지대병원, 원광의대 산본병원, 삼척의료원, 건국대 충주병원, 효성병원, 한마음병원 등이 C등급에 머물렀다.

지역응급기관 239개소 중 서울성심병원과 동래봉생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부천대성병원, 베스티안병원, 보성아산병원, 강진의료원 등 58개가 C등급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등 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 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개소와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16개소 등 22개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300만원 이하) 행정조치를 했다.

응급의료과 장영진 과장은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이 상승하고, 전담인력 확보 수준이 개선되는 등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