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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인권교육 포함해라"

발행날짜: 2020-11-12 11:17:37

인권위, 복지부에 권고…인권교육 근거규정도 만들어야
"의사 대상 인권교육 보기 힘들어…요양병원 먼저 도입 시급"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인권교육'을 포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인권교육 항목을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입원 환자 중 약 80%가 노인 환자인 요양병원이 노인 환자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인권위는 이미 2014년 요양병원 노인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6년 복지부에 제도 개선 권고를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실시한 노인 인권 모니터링에서 ▲노인에 대한 과도한 신체 억제대 사용 ▲욕창관리 등 건강권 ▲노인 입퇴소 시 자기결정권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인권위는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 또는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인권위가 실시한 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공무원·사회복지사는 80%가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법조인도 71.7%로 인권교육 경험률이 높았다. 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8.9%에 그쳤다.

인권위는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대나 간호대 등에서 인권 교과를 따로 개설하지 않고 전공교과나 윤리 교육 속에서 환자 권리에 대해서만 교육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라며 "각 직역별 협회를 통해 보수교육도 하고 있지만 직업윤리를 다룰 뿐 인권교육은 특별히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필요하지만 즉각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며 "의료기관 중 노인 환자가 대다수고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 만큼은 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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