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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사 기준 완화...온라인 포함 외국인 50명까지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11 11:38:12

문체부, 관련법 개정 시행…디지털회의·전시공간 등 지원
수도권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41명 확진 "연말까지 추가 검사"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국제행사 위축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 등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국제회의 기준 변경 및 방역관리 현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브리핑 모습.
문체부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기준으로 유치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적 이동과 집합이 제한됨에 따라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충족할 수 없어 국제회의 유치 개최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국제회의에 외국인이 직접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 등을 문제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지난 10일 개정 시행했다.

국제회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개최한 회의로 명시했다.

회의 참가자 수는 100명 이상이고, 그중 외국인 참가자가 온라인 참가 포함 50명 이상이며, 회의 일수가 1일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최일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강화된 2020년 4월 13일부터 2021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문체부는 국제회의 개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회의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전시 공간 임차비와 방역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실태점검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수도권 취약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전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 2개소 39명과 경기도 2개소 2명 등 41명의 확진자가 발견됐다.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지난 9일부터 비수도권 1개 시도 전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금년 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코로나 추가 검사를 실시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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