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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약품 "심려 끼쳐 송구”…종이박스는 법적으로 문제없어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8 16:31:32

김진문 대표, 생백신만 아이스박스 포장…입찰 담합 전면 부인
제조사도 종이박스로 전달…전봉민 의원 "아이스박스 포장 원칙"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업체 대표가 냉장차 이동시 백신의 종이박스 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독감 백신은 냉장치 배송시 종이박스 포장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입찰 과정 담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이날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신성약품 국가예방접종 입찰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진문 대표를 추궁했다.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는 "우선 백신 유통문제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백신 입잘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담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봉민 의원은 "통상적으로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용기로 이동하는 줄 아는데 왜 종이박스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진문 대표는 "냉장차로 배송하기 때문에 종이박스로 포장한다. 생물학적 제제 제조판매 관리규칙 상 냉장차 이동 시 제약사에서 줄때도 종이박스에 넣어준다"면서 "다만, 생백신은 아이스박스로 포장해 보낸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장관은 "종이박스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문 대표는 "제조 제약사에서 도매상으로 올 때도 종이박스로 오고, 의료기관까지 냉장차 콜드체인으로 내린다"며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아이스박스에 넣어 전달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봉민 의원은 "정부는 종이박스 이동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스티로폼에 넣어 이동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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