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살인·강간죄 저지른 의사, 면허는 유지?" 국감 도마위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07 15:15:44

강병원 의원, 독일 등 선진국 비해 느슨한 의료인 면허관리 질타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해야…박능후 장관 "국민 정서 감안하겠다"

살인과 아동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복역 중인 의사의 면허 유지 여부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살인과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는 살이있다. 의사들의 특권의식 때문에 강력범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병원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살인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의사의 면허는 살아있느냐. 아동 성범죄로 10년형을 구형받은 의사의 면허는 살아 있느냐"에 물었다.

국감 답변 중인 박능후 장관 모습.(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박 장관은 "면허는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강병원 의원은 "살인과 강간을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독일은 구속 시 의사면허 정지, 형 확정시 취소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금고형 이상 확정시 면허취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2000년 의료법 개정 시 정부가 앞장서 의사의 이중처벌을 안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인 국회도 책임은 있지만 정부 책임이 크다"면서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를 강화한 법안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다그쳤다.

그는 "의사들이 이러한 특권의식 때문에 강력 범죄를 지속하고 있다"며 "소수 의사들의 잘못으로 대다수 의사들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법안 관련 "국민들 정서를 감안하겠다"며 공감의 뜻을 표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