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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논란에 한의계도 가세

발행날짜: 2020-07-22 11:13:01

한의협 "수술실 CCTV 의무 전적 동의...국회 적극 나서야"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지체할 시간과 명분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올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에 한의계도 가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22일 논평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국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는 일부 의사의 유령수술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등장한 이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해 5월 환자 동의 하에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의협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의사의 유령수술 폐단을 없애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의료진의 성희롱과 욕설파문 등에서 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의협은 2018년 8월 정부와 범의료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CCTV 설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자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의료계는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까지 운운하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고 있다"라며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 반대에 열을 올리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더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라며 "관련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입법되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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