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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1대 국회 개원 맞춰 대국회 활동 시동

발행날짜: 2020-06-24 13:09:41

대외협력위원회 구성...의원실 잇달아 방문

대한의사협회가 21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의료 현실에 맞는 법안 개정을 위해 대국회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원실 방문을 통해 의료 현안에 대한 법 개정을 주장하는가 하면 정치권과 원활한 스킨십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도 구성한 것.

의협은 24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대외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21대 국회 개원에 따라 국회 및 각 정당 등 정치권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대집 회장은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을 만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법개정을 주장했다.
앞서 22일과 23일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각각 면담하고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사항을 전달했다.

정희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국고지원 투입을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보법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선진 외국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다지만 의료인이 체감할 때는 우리나라도 붕괴가 임박해오고 있다. 재정투입을 서둘러 의료 정상화,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면담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안정적인 진료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의료현장의 폭력사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인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을 강력히 건의했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진료여건이 상당히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상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하루속히 삭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심각해진 의료기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가 시급하다"라며 "고질적인 건강보험 저수가 개선과 동시에 감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방역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대안으로 추경예산 편성 시 의료업을 별도 분리해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도와줘야 하고, 선지급 상환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건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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