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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화상담이 곧 원격진료" 의료체계붕괴 경고

발행날짜: 2020-05-06 11:06:35

바른의료연구소 성명서 "오로지 경제와 산업 차원으로 접근"
"의협이 전화상담 고착화 수용했나...입장 즉각 밝혀야"

코로나19 사태로 풀린 전화상담 한시적 허용 기한이 길어지면서 의료 단체가 일차의료체계 붕괴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원격진료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자 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에도 의료계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전화상담 고착화와 원격진료 제도화는 일차의료체계 붕괴를 부추겨 코로나19 2차 유행 극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5월부터는 의원급이 전화상담 처방을 하면 전화상담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더 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등 비대면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화상담의 한시적 허용이 환자-의사 원격진료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는 전화상담 허용이 한시적 조치로서 종료시기는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봐가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극히 미미해진 시점에서 전화 상담 처방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화 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의료기관 보호, 만성질환자 보호, 비코로나19 환자 이용 보장 등 세 가지 효과가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발표한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려면 전화상담군과 대조군 사이에 코로나19 감염률을 비교 조사해야 한다"라며 "전화상담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인다는 정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주로 지역사회 감염과 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통한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됐으며 의료기관 외래 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제시한 근거자료는 오로지 일정기간 전화상담을 시행한 의료기관 및 시행 건수뿐"이라며 "의료의 근본 원칙은 대면진료다. 전화상담은 문진 이외 다른 진찰방법을 동원할 수 없어 오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일차 의료기관의 도산도 부추길 것"이라며 "전화상담 수가가 일반 수가 보다 높다하더라도 총 진료환자 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전담인력을 둬 전화상담이나 원격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로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나머지 의원은 폐업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원격진료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의 입장도 물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전달체계 핵심인 일차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고 오로지 경제와 산업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얻으려는 얄팍한 목적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의협 및 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라며 "의협 회장이 원격진료 도입의 발판이 될 전화상담 고착화를 수용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 (최대집 회장은) 명확한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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