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코로나 진단검사 제조 수출 기업 정보 공유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02 09:07:16

정보공개 동의한 27개 기업 명단 공개 "누리집에 기업명 수시 반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과 함께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에서는 코로나19 진단에 필요한 검체채취 도구(키트), 진단장비 및 진단키트를 생산 수출하는 기업 중 누리집을 통한 정보공개에 동의한 27개 기업의 명단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명단은 수시 반영하고 국내 수급 상황에 따른 해외 수출‧지원 여력 확인을 계속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의 전용 알림창을 통해 기업 정보 화면(국‧영문)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기업명을 선택하면 각 기업의 누리집으로 연결된다.

복지부는 각국 공관과 무역관을 통해 이 누리집을 안내할 예정이며, 한국 코로나19 체외진단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해외 구매자(바이어)는 여기에 접속하여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외 어려움 점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1670-2622)를 통해 전화, 이메일로 상담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