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처벌→지원 선회? 요양병원도 감염예방·관리료 적용

발행날짜: 2020-03-26 12:11:11

중대본, 한시적 도입 감염관리 역량 강화 효과 기대
책임 의사·간호사 지정기준도 완화…겸직도 허용

종합병원과 150병상이상 병원에만 지급되던 감염예방·관리료를 요양병원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사각지대 논란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책으로 이를 제시했다.

중대본은 요양병원에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지난 24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적용,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감염관리가 부재한 요양병원에 대한 처벌책을 제시했다면 이는 강력한 지원을 통해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중대본의 전략.

이에 따라 감염예방·관리료를 한시적으로 신설한만큼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 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명당 1일 1150원(상대가치점수 15.09점)을 지원받는다. 이는 급성기 병원의 60%수준으로 입원환자 100명을 기준으로 한달에 343만5천원을 받을 수 있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합병원과 150병이상 병원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도록 정하면서 2019년 9월 1일 신설된 수가항목.

이를 받으려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1년 이상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있는 1명이상의 감염관리 간호사를 둬야하며 병상규모에 따라 추가로 배치해야한다.

하지만 이번에 요양병원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감염예방·관리료는 감염관리 책임 의사, 간호사를 지정하면 되고, 급성기병원과 달리 겸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는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환자 및 원인 미상 폐렴환자가 입원할 경우 적용했지만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즉,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

중대본은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해서도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과 확인후 근무하도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했다.

또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키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을 코로나19확산방지를 위해 감염예방·관리가 필요하다는 병협의 건의를 복지부가 수용한 것"이라며 "요양병원의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