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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의협 대의원총회도 '무기한 연기'

발행날짜: 2020-03-23 05:45:02

"다음 달 25~26일 예정 행사 취소…빨라도 6월 될 듯"
"예결산 안건, 이사회 의결 후 대의원 서면결의 가능"

코로나19 사태 확산 분위기에 대한의사협회가 한해 살림을 준비하고 사업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정기 대의원총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5~2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정기대의원총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의협 산하 시도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대신 서면결의 형태로 한해 살림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

자료사진. 지난해 4월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현장.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2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의협 정관에 불가항력적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의원총회를 서면 결의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다"라며 "아무리 빨라도 6월이나 7월은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매달 한 번씩 운영위원회가 열리니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의원총회 연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 이유는 단연 '코로나19'다. 보건복지부도 가급적이면 서면결의를 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내린 상태다.

이철호 의장은 "의협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제안하고 있는데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대의원 총회를 하면 대의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의협 집행부, 직원까지 참석하는데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기면 의협 컨트롤 타워가 마비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단체는 회기가 끝나면 총회를 연 후 2개월 안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한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다"라며 "정관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능한 서면으로 총회를 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들어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의협 대부분의 행정력이 코로나19 사태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총회 준비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도 행사 연기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다만, 한 해 살림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 의장은 "예결산 부분은 이사회에서 의결해 대의원회에 보내면 예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감사단 의견을 모두 들은 다음 전체 대의원에게 서면결의를 하면 된다"라며 "이후 총회에서는 인준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편 등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정관 개정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도 정관개정특위에서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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