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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추경예산 3.6조 확정...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18 08:50:55

국회, 복지위 증액안 1조 삭감 의결, 병원 융자금 4000억 책정
국공립병원 감염병 지원 집중…복지부 "필요시 예비비 추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자정 임박해 소관부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3조 6675억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지난 12일 복지부 제출 추경 예산안 2.9조원 대비 1.6조원을 증액한 4.5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17일 자정에 임박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추경예산안은 보건복지위가 상정한 증액안을 1조원 삭감했다. 복지위 회의 모습.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3조 6675억원과 1조원 차이를 보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확충 300억원(120병상), 감염병 환지 이송 음압구급차 지원 301억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신규 지정 45억원 등을 확정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감염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와 음압병실 지원 376억원, 국가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소 설립 40억원, 인수공통감염병 증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10억원 그리고 코로나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181억원 등을 배정했다.

의료계가 기대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당초안인 3500억원에 머물렀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증액안 4060억원보다 감소한 셈이다.

복지부는 추경 예산 3500억원과 예비비 3500억원을 합친 7000억원을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사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기재부가 추경 예산안 발표 시 강조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목적예비비 1.3조원은 보여주기 홍보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7일 코로나 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추경 항목을 통과시켰다.
의료기관 융자 지원은 4000억원, 입원격리 치료자 생활지원비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 유급휴가 비용 지원 836억원 등도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 지급 1조 242억원, 아동수당 대상자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 지급 1조 539억원 등 복지 차원 민생지원이 추경안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2020년 복지부 종 지출은 82조 5269억원에서 86조 1944억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역 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원을 편성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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