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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팬데믹 특별입국 대상 모든 국가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17 11:54:19

19시 0시부터 적용, 국내외 1.3만명 여행력 의료기관 제공
정세균 본부장, 해외여행과 종교 집단행사 자제 요청

정부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 등을 논의했다.

국무총리인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회의 모습.
대책본부는 신학기 개학 연기 및 대응계획 관련, 오늘 오후 2시 교육부를 통해 별도 안내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신학기 개학 연기 안건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 3350명(선박 포함)이며 이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다.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되면 대상자는 약 1만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0시를 기해 특별입국절차 대상이 전 국가로 확대 적용된다.
대책본부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 사례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 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9일 0시를 기해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 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와 유증상자 검역조사 그리고 필요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 체류 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검역 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 명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하며, 입국자 해외 여행력을 DUR과 ITS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지역사회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을 마련했다. 국민들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는 있는 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관세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몰수 마스크 1만 5000여장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4분의 1 이상 거주하는 수도권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면서 "다중이 모이는 종교집회와 관련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종교계 협조를 이끌어 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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