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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허리띠 졸라매는 병원들…의사 월급도 줄인다

발행날짜: 2020-03-09 05:45:56

병상가동률 90%→40% 추락에 신규 간호사 채용도 올스톱
환자감소로 외래 진료시간 단축…전문의 재계약 안하기도

#수도권 소재의 A산부인과병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인과·내과 외래환자가 급감함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단축진료를 도입했다. 진료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해당 의료진 급여도 줄였다. A산부인과병원장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수도권 소재 200병상 규모의 B중소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중 1명의 재계약을 보류했다. 평소라면 당연히 재계약했겠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소아환자가 급감한 상황에서 5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유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환자가 감소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일선 지역거점병원은 환자 감소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특히 언제 풀릴 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인건비 등 지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실제로 B중소병원의 병상가동률은 40%. 평소 90%에 육박하며 풀가동했던 것을 생각하면 절반이상 감소한 상태다.

B중소병원장은 "평소에는 간호사 모시기에 바빴지만 턱없이 감소한 환자 수에 3월 간호사 채용일정도 보류시켰다"며 "기존 간호인력도 휴가논의를 해야할 상황이라 신규 간호사 채용은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쯤되다보니 일선 중소병원은 환자 감소로 인한 병원 경영상 타격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자가 급감한 중소병원 상당수가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며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병협)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한 일선 중소병원장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는 중소병원들은 불안감에 환자가 더 감소했다는 게 병원계 우려다.
모 중소병원장은 "선별진료소 운영 중 확진환자가 방문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확진자 동선에 특정 병원명을 공개하는데 이 경우 병원 환자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커진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병동 폐쇄나 매출 감소로 인해 긴급하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무급휴가를 강제할 수도 없고 난감하다"며 "유급휴가를 주면 더 큰 병원 경영난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중병협 정영호 회장은 "다행히 요양급여비 선지급 등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지만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저금리로 신용보증기금을 대출해주고 메디컬론 상한액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별진료소 및 안심진료센터를 내원한 호흡기 화자 이외 전체 외래·입원환자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며 "다만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수가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병원계에 정부의 지원제도를 의료기관에 전달, 경영 타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권했다.
이처럼 일선 병원들의 경영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대한병원협회는 고용유지지원 정책과 함께 특별연장근로 지원책을 안내하고 나섰다.

환자가 감소해 경영난이 발생한 의료기관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는 주52시간을 넘겨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한 것.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고용노동부는 이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전체 근로시간의 20%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로 평소 지급해온 인건비의 2/3, 1/2(1일 상항액 6.6만원, 연180일 이내)를 지급해준다.

반면 대구·경북 등 확진자 속출로 의료진의 근로시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의료기관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지난 2018년 3월 기점으로 기존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임직원의 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맞춰진 상태.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등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의 수습에 한해 임시적·이례적 상황 대응을 위해 늘어난 근로시간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협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기관별로 상황에 따라 정부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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