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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 대응 차관급 긴급회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21 10:02:40

복지부와 질본 등 부처간 감시체계 강화 "지역사회 확산 차단"

정부는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서울-세종청사(영상)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급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환자는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 입국 시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 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해 20일 오전 확진환자로 확정됐다.

환자의 항공편명은 중국남방항공 CZ6079이다.

정부는 우한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월 3일부터 발열감시를 하는 등 검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환자가 검역단계에서 차질없이 격리되어 지역사회 노출을 막았다.

정부는 확진 환자의 신속한 접촉자 파악 등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 춘절 대규모 인구이동을 앞두고 중국내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베이징과 선전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하는 항공편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지속 실시하고, 공항 내 주의 안내문 통보를 확대하며,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위기 종료 시까지 환자감시체계 강화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하며 지자체에는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하고, 접촉자에 대한 보건소 능동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관련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는 항공사, 여행업계 등 민간과의 소통 협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보호와 국내 외국 국적자 환자 발생시 주한 외국대사관 소통 지원을 담당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설날 연휴에도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국민과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기관에서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중국 우한시 방문 여부 등을 문진 및 DUR을 통해 확인해 선별진료 및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부처·지자체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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