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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8곳·치과의원 2곳·의원 1곳 거짓청구 '주홍글씨'

이창진
발행날짜: 2020-01-20 12:00:00

복지부, 요양기관 11곳 명단 공표 "업무정지 외 형사고발"
미내원 수진자 진료·처방, 비급여 등 총 4억원 거짓부당청구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꾸미거나, 비급여 대상 치료를 실시하고 진찰료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11곳의 명단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개소와 한의원 8개소, 치과의원 2개소 등 요양기관 총 11개소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0일 오후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원 8곳 등을 포함한 요양기관 11곳의 거짓청구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9년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확정한 1개 기관을 공표 대상으로 결정했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및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이번에 공표된 11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약 4억 1500만원이다.

거짓청구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6203만원을 청구했다.

또한 실제 약제를 투여하지 않았거나 비급여 약제를 투약한 수진자에게 급여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투약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2816만원 청구했다.

복지부는 36개월 간 총 9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 요양기관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05일,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B 요양기관의 경우, 비급여 대상인 미용목적 보철 및 교정치료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1373만원 청구했다.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와 검사료 및 처치, 수술료 등 217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19개월 간 총 3163만원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와 과징금 1억 9780만원, 명단 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했다.

명단공표 거짓청구 요양기관 주요 사례.
복지부는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보험평가과 이수연 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공표 대상기관은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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