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아주대병원이 던진 화두 "교수는 왜 추가근무 수당 없나"

발행날짜: 2020-01-17 05:45:58

노재성 교수 "의대교수, 차별 실상 조사해달라" 인권위 제소
연가보상비 지급 지시 탄력…추가근무도 인정 요구 나서

의료원장 욕설 파문으로 시끄러운 아주대학교가 근로환경 문제로 의대교수와 경영진간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아주대병원 노재성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연가보상비 요구에 이어 의대교수 연가보상비 지급에 이어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재성 교수는 근로감독 청원으로 연가보상비 지급을 이끌어낸데 이어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직종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당연한데 교수만 제외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로 노 교수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대교수만 추가근무 수당 지급에서 차별받고 있는 실상을 조사해달라고 제소했다.

그는 이어 젊은 의사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전무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저출산 시대임에도 병원 내 젊은 교수들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가족돌봄 휴직을 찾아볼 수 없는 것 또한 차별적 요소로 이 또한 인권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교수는 지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진료교수(비전임교원)의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도 기준, 48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액인 약 7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상당수 대학병원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의대교수의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대한 인식을 뒤집은 셈. 그는 전임교원의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 교수는 "근로자에게 휴가는 세계인권선언에 담길 정도로 중요한 권리"라며 "방학이 있는 교원과 대학병원에서 1년 365일 근무하는 의대교수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연가보상비와 관련해 교수를 상대로 포기각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병원 측이 의대교수를 상대로 '연가보상비를 받으면 진료교수로서 받는 지원을 중단하고 촉탁의 신분을 선택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연가보상비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그는 "병원 측은 두차례에 걸쳐 포기각서를 요구했고 실제로 절반 이상의 교수가 사인을 했다"며 "근로감독 결과 무의미한 결과였지만 이 같은 행보는 '직장내 괴롭힘'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교수는 "의대교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금의 문제를 풀어나가 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아주대병원은 어떤 병원일까.

그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병원"이라며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병원에선 문제를 제기한 교수가 사직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 병원에서 26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애정이 깊은 만큼 문제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