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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초음파 맡기자는 교수들 자격 없다"

발행날짜: 2019-10-13 18:00:00

개원내과의사회, 불법, 편법 초음파 검사 근절 의지 재강조
"제자들 앞길 막는 행위…최소한 교수로서 부끄럽지 않나"

"대학병원 교수들이 앞장 서서 간호사들에게 초음파를 맡기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 본분을 부인하는 것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초음파 시행 주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불법, 편법 초음파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고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근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1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학병원의 불법, 편법 초음파 행위를 지적하며 의사회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천명했다.

김 회장은 "의사회에서 불법 초음파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자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묻고 있다"며 "아무리 동료 의사이지만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내년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조속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개원내과의사회는 학회를 비롯해 대학병원과 교수들 사이에서 간호사들의 초음파 행위를 제도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또한 정부와 시작될 심초음파 논의 기구에서도 이를 결사적으로 막아내며 불법, 편법 초음파 검사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웅 회장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속칭 파라메디컬(진료보조인력)이 초음파를 하지 않으면 병원 운영이 안된다며 제도화를 요구하는데 이는 교수로서 자격이 없는 발언"이라며 "도대체 어떻게 의대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교수의 첫번째 본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고 수련을 행하는 것"이라며 "교수들이 앞장 서 제자들의 앞길을 막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원내과의사회는 내년 심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시작되는 시행 주체 의정 논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고시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정용 개원내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적어도 상복부 초음파 고시와 같이 의사의 실시간 지도 감독 아래서만 시행 주체를 위임할 수 있다는 항목은 그대로 포함돼야 한다"며 "의사가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호사 등이 초음파를 만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원내과의사회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과 분석심사 제도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이의를 제기하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웅 회장은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 LDL 콜레스테롤 검진 문제와 위장내시경 소독제 문제는 처벌이 유예된 상태"라며 "합리적으로 시행령 개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분석심사 제도도 급작스럽게 늘어난 심사 리포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를 원래대로 돌리기로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심사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불만과 이의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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