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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료기사 불법 초음파 행위...의사 직접 나서기로

발행날짜: 2019-09-18 05:45:00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근절 위한 3단계 추진 계획 확립
제보 창구 마련해 의사회 차원 고발 준비…타 학회와 공조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나 의료기사들이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의사들이 직접 이에 대한 적발에 나서 주목된다.

초음파는 엄밀히 의사 교유의 진료 영역인데도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이를 간호사나 의료기사에게 맡기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16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사회 차원에서 의사가 아닌 보조 인력들의 불법 초음파 근절을 위한 단계별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초음파는 의사 고유의 진료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를 핑계 삼아 일부 의료기관들이 PA나 의료기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감시에 소홀한 만큼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과의사회가 이처럼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데는 최근 이뤄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평가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의사 혼자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가 이뤄진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저히 의사 한명이 감당할 수 없는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개원내과의사회는 17일 불법 초음파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의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하는 동시에 의사회내에 불법 초음파 근절을 위한 신고 센터를 설립해 이에 대응할 계획이다.

의사 개개인이 직접 이러한 사안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것은 부담이 있는 만큼 의심 사례를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의사회가 나서 조사와 고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불법 초음파 검사의 체계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신고 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면 유관 학회와의 공조를 통해 불법 초음파 검사 적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방침도 세워 놓은 상태다.

개원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은 "사실 지역 의사회만 나가봐도 지역 내 어느 곳에서 이러한 불법 초음파 검사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알음알음 다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부담과 우려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회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적어도 의사 사회 내에서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단호하게 불법 초음파 검사를 근절하자는 의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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