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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노인정액제 개편 후 진료비 고공행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13 12:12:03

2018년 전년대비 9천억 증가, 치과 높은 증가율 "노인의료비 개선 시급"

지난 2018년 개정된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이후 진료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1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이전은 2017년과 개편 이후인 2018년 이용현황을 공개했다.

2017년까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본인부담 1500원을 일괄 적용한 반면, 1만 5000원 이상일 경우는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개선안 적용 후인 2018년부터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1500원을 본인이 부담하되, 진료비가 1만 5000~2만원일 경우 본인부담 10%, 2만원~2만 5000원일 경우 본인부담 20%, 2만 5000원 초과시 본인부담 30%로 단계별 정률제를 도입했다.

김상희 의원실 분석결과, 노인외래정액제를 이용한 의료기관은 2017년 8만 2988개소, 2018년 8만 4918개소로 1930개소 증가했다.

이용 인원수는 2017년 623만 6천명에서 2018년 663만 7천명으로 약 4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이용건수는 2017년 1억 6281만건에서 2018년 2억 122만건으로 3841만건 증가했고, 총 진료비는 2017년 2조 775억원에서 2018년 2조 9760억원으로 898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외래정책제 단기 개선안.
1인당 이용건수는 2017년 연간 26.1건에서 2018년 30.3건으로 연간 4.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 역시 2017년 33만 3146원에서 2018년 44만 8395원으로 11만 5249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이용 인원수는 치과가 1.4배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이용 건수 역시 치과가 1.7배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의과와 약국이 1.3배, 한방이 1.1배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의 경우에도 치과가 2.2배, 의과 1.5배, 약국 1.4배, 한방 1.3배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이용건수의 경우 한방은 변화가 없는 반면, 의과, 치과, 약국은 모두 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진료비는 치과 1.6배, 의과와 약국 1.3배, 한방 1.2배로 나타났다.

노인외래정액제 개편 후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의료기관 10곳을 살펴봤다.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인천광역시 AA의원의 경우 연간 3554명이 11만 179차례 이용하여 총 19억 5150만원의 진료비가 발생하여 가장 많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환자 1인당 이용건수는 31회, 1인당 진료비는 54만 9102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 BB의원은 연간 3194명이 10만 4461차례 이용하여 총 18억 8527만원을 청구했고, 1인당 이용건수는 33회, 1인당 진료비는 59만 254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는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2022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적용연령, 부담방식(정액, 정률), 부담금액 등 단계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늘어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어려운 구조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노인들이 중증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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