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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3개월간 임시로 이중 개설 "자격정지 타당"

발행날짜: 2019-09-18 11:37:10

서울고등법원, 처분 취소한 1심 판결 뒤짚고 청구 기각
"폐원 후 다른 의원 개설에 문제없더…타당한 사유 안돼"

운영하던 의료기관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공백기간 동안 잠시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했던 의사가 결국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만큼 자격 정지 처분이 과하다고 결론을 냈지만 2심 재판부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뒤짚었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기관의 재개발 기간 3개월간 다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의원을 개설했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짚었다.

18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의사A씨가 운영하던 의원이 재개발 구역에 편입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재개발을 진행하던 건설회사는 이주와 동시에 임대차 보증금과 이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지급이 미뤄졌고 결국 A씨는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 의사 B씨의 명의로 인근에 다른 의원을 개설했다.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재개발이 시작되자 의사 A씨는 기존의 의원을 폐원한 뒤 B씨의 명의로된 의원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

그러나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한 보건복지부는 3개월간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이상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며 3개월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의사 A씨가 이러한 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원의 문을 두드린 것.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의사 A씨의 사정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개발 사업 시행사와 이주보상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즉시 그 곳에서 이주하기로 합의했지만 이에 대한 지급이 지연되면서 폐원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료업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미리 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할 필요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폐원을 전제로 3개월간 잠시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된 것"이라며 "이중개설에 의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수한 상황이므로 자격 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측면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중개설을 합리화할 수 있을 만큼 타당성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비록 의사 A씨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임대차보증금과 이주보상금을 모두 지급받는 동시에 이주한다는 약정을 했더라도 이러한 이유가 폐원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아가 의사 A씨의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굳이 다른 의사의 명의로 의원을 개설하고 자신이 그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따라서 이에 반해 내려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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