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명분 없다" 심장 전문의들조차 보조인력 인증제 반기

발행날짜: 2018-10-18 12:30:46

임상순환기학회, 인증제 철회 촉구 "한의사 막을 논리는 있나"

최근 심장학회가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도입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심장 전문의들조차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직역 갈등과 분쟁이 첨예한 시기에 자칫 심초음파 시행 주체를 확대한다면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동일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 심장전문의들조차 교수와 개원의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는 18일 심장학회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학회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심초음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직역을 가리지 않고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조인력으로 불법적인 심초음파 검사를 해오고 있었다"며 "이러한 가운데 심장학회가 보조인력에 대한 심초음파 인증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혼란과 갈등이 배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초음파 검사의 주체를 놓고 직역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더욱 큰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심장학회의 입장에서 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인증제가 자칫 직능, 직역간의 경계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회가 무분별한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

학회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조인력들도 교육과 인증만 받으면 어떤 검사를 해도 괜찮다는 발상은 직능간 경계를 허물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자칫 의료기기 사용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한의사들에게 동일한 논리를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오를 어떻게 할 셈인가"라고 되물었다.

특히 임상순환기학회는 인증제 확대가 철저히 대학병원들을 위한 논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장학회의 이번 발표는 대학병원 만능주의를 반영하는 발표로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심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해결책이 보조인력 인증제라는 발상은 대학병원 마능주의"라며 "대학병원은 간호사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검사를 해도 오남용이 아니고 개원의나 봉직의가 하면 의사가 검사를 해도 오남용이 된다는 것을 어떤 동료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한 인증제로 보조인력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대학병원들이 심초음파와 관련한 인력과 인프라를 독점하겠다는 의지"라며 "급여화로 인해 증가하는 수요를 모두 대학병원이 흡수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보건복지부가 그동안의 문제를 불러온 유권해석을 돌이키고 의료법으로 철저히 직능간 역할 분담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혼란을 불러온 유권해석을 무효하고 의료법으로 철저히 역할을 명분화해야 한다"며 "또한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심초음파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심장학회는 상급종합병원의 이익만을 위한 대변자가 될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학회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길 바란다"며 "심초음파 인증제 확대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