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춘숙 의원, 의사 대상 타 병원 진료정보 확인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9-10 10:23:28

의료법안 대표발의, 환자·보호자 동의 전제 "경제적 비용 절감 기여"

전자의무기록(EMR)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와 비용 절감을 위해 환자 동의 하에 의사가 진료이력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높은 전자의무기록 구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는 부족하다.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과거 상병과 수술력 등이 필요한 경우 타 의료기관 자료 사본을 요청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거나 구두질의에 따른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 동의를 받아 미래 확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 정보 확인 지원을 위해 개인 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인맞춤형 진료지원시스템 구축은 의료 질 향상 및 국민과 의료기관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