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장정숙 의원, 영유아검진 보호자 1일 공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9-09 14:31:53

관련법안 대표 발의-거부한 사업주 과태료 부과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영유아 건강검진 보호자 공가를 법제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영유아건강검진에 대한 보호자 공가를 지원하는 것이다.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건강 및 발달상황을 살펴보는 한편 질병의 조기발견, 아동학대 여부 등을 판별하는 지표 등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일부 보호자의 경우 업무 등으로 인해 시간 여유가 없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응답자의 37.8%는 ‘직장 등으로 인해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검진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검진을 위한 보호자 휴가 여부가 법령 등에 명시되지 않아 때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 휴가를 내야 하는 등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1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0.98명 등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가운데 단순히 출산 장려만을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그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