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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열린 상종 기준 "중증입원 44%·경증외래 4.5% 만점"

발행날짜: 2019-09-06 10:23:03

제4기 상급 지정·평가 설명회…핵심은 '중증'높이고 '경증' 낮추고
환자 회송실적·입원전담전문의 예비평가 지표…5주기 기준 예고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에 이어 공개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서도 핵심은 '중증도'였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중증환자 비율은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을 얼마나 잘 컨트롤 했느냐가 당락을 좌지우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오전 10시 서울교대 대학본부 종합문화관 강당에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중증도.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환자구성 비율(절대평가 기준)에 따르면 2017년 지정·평가 기준에서는 중증입원(입원 전문진료율) 21%이상을 유지하고 경증입원(입원 단순진료율) 16%이하, 경증외래(외래 의원 중점 질병) 17%이하를 기준으로 했었다.

하지만 2020년 지정·평가에서는 중증입원을 30%이상으로 높이는 반면 경증입원은 14%이하, 경증외래는 11%이하로 낮춰야 한다. 즉, 중증환자는 늘리고 경증환자는 줄이라는 얘기다.

복지부는 6일 오전 서울교대에서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때 경증외래 기준은 의원 중점 외래질병 52개 상병. 앞서 의료전달체계에서 제시한 100개 경증질환(약제비 차등제 적용 질환)과는 달리 52개 상병을 적용한다.

더 문제는 상대평가. 이날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가산점수를 공개했다.

복지부는 중증 입원환자(전문 진료질병군)를 44%이상 유지한 의료기관에 10점 만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절대평가 기준인 30%이상을 유지한 의료기관은 6점으로 여기서 4점의 격차가 벌어진다.

또 경증 입원환자(단순 진료질병군) 비율을 8.4%이하로 유지한 의료기관에는 10점 만점을, 14%이하 유지하는데 그친 의료기관은 6점을 각각 부여한다.

이어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에서도 4.5%이하를 유지한 의료기관에는 10점 만점을 받지만 11%이하를 유지한 의료기관은 6점을 받는데 그쳐야한다.

다시 말해 상대평가에서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44%이상 확보하고 경증으로 입원환자는 8.4%, 경증 외래환자는 4.5%이하로 낮춘 의료기관은 30점을 확보한 반면 절대평가 기준만 충족한 의료기관은 18점에 그쳐 약 12점의 격차가 벌어지는 셈이다.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당락을 좌우하는 키(key)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환자 중증도별로 차등 지급하는 가산점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지정평가 당시 가점항목이었던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를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병상을 늘릴 때 사전협의하지 않았거나 협의와 달리 증설한 병상이 있는 경우에 5점을 감점했던 것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점키로 했다.

제5주기 지정·평가기준부터 적용되는 예비평가 지표도 눈여겨볼 부분.

복지부는 환자회송 실적(외래경증질환자 회송건수/외래경증질환자 내원일수)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 여부를 예비지표에 담았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와 관련해 ▲최소 1개 병동이상 병동의 병상 수와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고 ▲전문의 자격을 갖고 1일 8시간 이상, 1주간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근무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진료 이외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입원전담전문의 휴가, 출장시 대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 오창현 과장은 "연구용역은 진행했지만 4주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가능한 항목만 도입하고 회송률 등은 예비지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에 대해서도 내년 11월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산출, 2020년 12월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방향성만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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