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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보건소 명절 당직 실효성 논란...현장 변화 미미

황병우
발행날짜: 2019-09-06 06:00:56

지난 설에도 절반이상 환자 얼굴도 못 봐 실효성 의문
복지부 공감대 불구 공보의 개인별 권익 확보 어려움

매년 명절이면 제기되는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당직근무 실효성 논란문제가 올해도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에 강제할 권한이 없는 만큼 올해도 명절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유지하는 보건소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명절기간 공보의 당직근무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명절기간동안 실제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내원하는 환자가 없거나 극소수에 그치는 것이 그 이유.

이 같은 상황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은 지난 2월 설 명질 당직근무 설문조사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대공협이 보건지소 338명, 보건소 74명, 의료원 27명, 중앙배치기관 17명, 민간병원 13명, 기타 2명 등 총 42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설 연휴 동안 당직근무를 실시한 인원은 전체의 64.6%인 305명으로 이중 156개 기관(54.6%)이 당직근무 중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건지소에서 당직 근무한 197명의 의사는 총 203명의 환자를 진료해 사실상 공보의 1명당 명절기간 평균 1명이 조금 넘는 환자를 진료했으며, 이마저도 의료기관 내원이 필요치 않았거나 의학적 응급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가 약 90%되는 것으로 응답했다.

지방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A 공보의는 "지난 명절에도 당직근무를 했지만 하루 종일 단 한명의 환자가 왔다"며 "일반적으로 당직근무를 하는 곳은 다른 보건지소보다 더 많은 환자가 방문하는 곳임을 고려할 때 평소보다 더 훨씬 적은 환자가 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의 취지에 맞춰 보건소가 당직근무 형태를 유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환자가 명절기간 동안 1~2명오거나 아예 없고 가까운 곳에 민간 병‧의원이라는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공협은 복지부 건강정책과와 지속적은 논의를 통해 명절마다 반복되는 공보의의 불필요한 당직근무를 지양하도록 안내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공문이 각 지자체에 강제하는 것이 아닌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렵고 안내공문 문구 또한 보수적으로 있어 적용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취재를 통해 확인한 지난 추석 안내공문에 따르면 공보의의 복무기강에 만전을 기하는 내용과, 형사범죄 관련한 비위해위 교육, 그리고 마지막에 지역 내 실정 및 주변 응급의료기관등을 파악해 필요시에만 공보의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권고 하고 있다.

이처럼 공보의 당직근무와 관련된 내용이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명절당직에 대해 신경을 쓰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복지부가 공보의 명절당직근무와 관련해 공감하고 있지만 중앙부차가 각 지자체의 근무를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권고에 그치고 있다"며 "지자체는 지금까지 해오던 행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또한 특별한 변화 체감은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어 "특히 지자체별로 상황이 달라 공보의가 지자체와 논의해 권익을 챙겨야하는 한계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도 추석이후 사후설문 조사를 통해서 명절 당직근무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지자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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