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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효력정지 신청 기각

발행날짜: 2019-08-13 19:36:39

행정법원, 식약처 제조판매허가 직권 취소 가능
코오롱 "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 건은 별도 진행"

코오롱생명과학이 신청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 행정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은 공시를 통해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효력정지 신청 기각 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3일 인보사의 세포 구성 성분의 변경 사실을 확인,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주의 허가 취소 과정에 행정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며 효력정지 신청을 했지만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식약처는 제조판매허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 건은 진행 중에 있다"며 "본 건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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