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응급실 청원경찰 재시동…간무사 법정단체 마지막 기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9-07-12 06:00:55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15~16일 119개 복지 및 보건의료 법안 심의
인증 의료기관 확대·연구병원 인증제 전환 등 쟁점법안 주목

응급실 의료인 폭행자의 징역과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 관문 통과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또한 의료계 현안인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과 사무장병원 사무장 신상공개,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오는 15일과 16일 양일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심의 법안으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등 119개 법안을 확정했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법안이 15일과 16일 양일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무쟁점 법안 심의를 원칙으로 일부 쟁점 법안을 포함시켰다.

우선, 지난 회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쟁점법안을 심의한다.

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와 청원경찰 경비 국고지원 등 유사 내용 응급의료법 개정안(김승희 의원, 유민봉 의원, 김기선 의원, 최도자 의원)을 병합 심의한다.

여기에는 응급실 종사자 폭행 처벌 규정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하 징역형으로 하는 가중처벌 내용도 담겨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응급의료법안 중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적정성을 5년마다 조사해 반영하는 내용과 의료기관 운용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도 심의 대상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간호 관련 단체의 뜨거운 감자인 간호조무사 단체 설립 근거 마련을 담은 의료법안(대표 발의 최도자 의원)도 재심의한다.

간호협회 등의 극렬한 반대로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료기관 인증대상을 병원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인증 의료기관에 교육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법안(대표 발의:윤일규 의원)도 의료계가 주목하는 내용이다.

지난 4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모습.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 사무장이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 인적사항 공개를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안(대표 발의:최도자 의원),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안(대표 발의:이명수 의원), 해외환자 유치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을 담은 의료 해외진출법안(대표 발의:남인순 의원)도 심의 대상이다.

이밖에 보건소 기능을 난임 예방과 관리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안(대표발의:신보라 의원)과 HIV 감염인 진료거부 명시 의료법안(대표발의:윤일규 의원), 약국 약사와 한약사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담은 약사법안(대표발의:곽대훈 의원, 김순례 의원) 역시 보건의료계가 주목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쟁점법안은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추가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과 물리치료사법안, 의료법, 건강보험법, 전공의법 등 총 230개 발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