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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으로 들여다본 '안동 산모사망 사건'의 전말

발행날짜: 2019-07-10 15:29:07

초점1심 무죄 뒤집고 2심서 법정구속된 의사, 그날 진실은…
환자 하혈량 두고 의료진-유족 진술 엇갈려

사산아 유도분만 과정에서 산모가 사망,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한 산부인과 의사.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강경호)는 의료과실 부분에선 무죄를 선언했던 1심을 뒤집고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2심 법원 판결에 공분하고 있다.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했는데 감옥을 가야 하는 형사처벌은 가혹하다는 이유에서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4월 "소신진료를 보장하라"며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탄원서를 쓰고, 규탄 궐기대회를 여는 등 동료의사를 구하기 위해 백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2016년 5월 3일. 경상북도 안동 A산부인과에서는 무슨일이 있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2심 판결문을 입수, 그 날의 정황을 살펴봤다.

2016년 5월 13일 오후 1시 40분쯤 만33세의 산모 B씨는 간헐적 설사, 구토, 오심, 복통을 호소하며 아버지와 함께 A산부인과를 찾았다. 임신 26주 3일차였다.

L원장은 초음파 검사를 했고 2주 전에 이미 태아가 사망했다고 판단, 사산분만을 권유했다.

A산부인과 분만기록지에 따르면 오후 2시 45분 L원장은 B씨에게 양수파막시술을 하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했다. 산모는 복부 통증을 호소해 L원장은 오후 4시 30분에 회진을 했다.

저녁 7시, 환자는 '밑이 가라앉는 것 같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등을 호소하며 힘들어했고 저녁 8시 13분까지 빠르게 상태악화돼 손발이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L원장은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기관삽관을 한 후 전원을 결정했다.

9분 후 119 구급대가 도착됐고 저녁 8시 35분 C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당시 산모 B씨는 혼수상태에 심정지, 호흡정지 상태였고 밤 9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태반조기 박리에 의한 과다출혈, 그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 및 파종성혈관내응고증 등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환자가 입원해 사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간호사 D씨는 오후 4시와 6시에 체온, 혈압, 맥박, 호흡 등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고 생체활력징후를 측정했다며 허위로 의무기록을 작성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활력징후를 확인하지도 않고 했다고 의무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L원장과 D간호사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태반조기박리를 조기 진단할 수 있었냐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생체활력징후를 제 때 확인하지 않은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환자 하혈 여부…법원 "유족 주장 신빙성 있다"

2심은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봤다.

양수파막시술 후 하혈이 계속되고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는 유족의 진술과 하혈은 심하지 않았다는 의료진의 엇갈린 진술 사이에서 법원은 유족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간호사 D씨는 "7시쯤 분만기록지에 이슬비침이라고 적기 전까지 환자 패드에 피가 묻은 것은 보지 못했다. 피해자에게 하혈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도 "7시경 분만기록지에 이슬비침이라고 적을 때 하혈이 엄지손톱의 양만큼 패드에 묻어났다"라며 "내진할 때 환자 밑에 깔려 있는 패드에 피가 엄지손톱 만큼 한두군데 묻어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진했을 때 흐르는 것은 없었다"고 했다.

L원장도 "회진할 때 산모가 하혈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유족은 하혈이 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이 더 믿을만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저녁 7시 이후에는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패드를 깔아주지 못하고 그냥 이불에 하혈하도록 뒀다"고 주장했다.

산모 B씨가 L산부인과에 머무르면서 총 28장의 패드를 교체했는데 그 중 4개는 전체가 피로 젖어있고 6개는 절반, 남은 패드도 일부가 피로 젖어 있었다.

의협 감정촉탁 회신 결과에 따르면 28개 패드에서 확인되는 혈액량은 500~700cc로 추정되며 양수파막시술로 인한 출혈이라고 보기에는 많다고 했다.

실제 재판부는 "유족의 진술은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 정도 및 양상 등에 관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모순점 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과장됐다고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며 "객관적 증거에서도 유족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산모는 양수파막시술을 받은 후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하의를 탈의하고 있었고 하체 부분에 패드를 깔고 있는 상태였다"라며 "내진하거나 회진할 당시 깔려있는 패드를 봤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데 피로 젖은 패드를 보지 못했다는 의료진 진술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L원장은 회진할 당시 간호사가 산모 가족이 불평이 많고 하혈에 대해 얘기해줘서 회진을 가게 됐다고 진술해 하혈을 몰랐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의료진이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하지 않은 데 책임을 묻고 있다.

의협 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분만진통 과정에 비해 많은 질출혈이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시점에는 태반조기박리를 의심할 수 있고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면 주기적으로 혈압과 맥박수 측정, 혈액응고검사와 함께 반복적인 전혈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L원장과 D간호사는 회진을 하면서도 문진이나 촉직 등으로 환자 하혈과 통증의 양상 및 정도, 생체활력징후 등 기본적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분만기록지나 간호기록지 등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원인 감별을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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