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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의원 생기나...교통공사 임대차 입찰공고 논란

발행날짜: 2019-06-18 15:28:35

서울시의사회 "감염병 파급 위험. 지역간 불평등” 내세워 반대 목소리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에 의원과 약국 임대를 또다시 시도하자 서울시의사회도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지하철 역사에 병의원을 입점시키려 하는 것은 시민 안전성을 담보하지 않은 무리한 시도"라며 "4년 전에도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단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및 분당선인 강남구청역 역사에 시민편의형 의원약국 임대차 입찰공고를 냈다가 강남구보건소의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시의사회는 4가지의 반대 이유를 들었다. ▲감염병 대규모 파급 위험 ▲법적 문제 ▲의료기관 지역간 불평등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만 늘리고 공유지에 상업 시설 난립 등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원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시 건물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사본 등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소방시설 적합여부, 시설기준 및 규격, 안전관리시설, 위생관리 사항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도시철도역사가 도시철도법으로 부대사업 범위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의사회는 "도시철도역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서울교통공사 주장은 수익창출을 위해 시민편의만 내세워 현행법을 무시하는, 요양기관 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지하철 역사를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면 역사 내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만 늘리고 거대 자본에 의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이 유치될 수 있다"라며 "서울교통공사의 무리한 사업 시도를 적극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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