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안규백 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재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9-05-23 10:11:23

의료진·환자 동의 받아 촬영 "알권리와 의료분쟁 공정 해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국방위)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안규백 의원은 동일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일부 국회의원이 발의를 철회해 법안 발의가 무산된 바 있다.

안규백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 기인해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 여론"이라고 말했다.

근거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항을 신설했다.

안규백 의원은 "환자와 보호자 알 권리 확보와 함께 의료분쟁 신속 공정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