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신설 개원가 불만 터져나와

발행날짜: 2019-05-15 06:00:58

수술실 설비 기준 강화해놓고 대형병원만 챙기는 꼴
"병의원 부담은 똑같이 늘려놓고 의원은 수가 대상에서 배제"

이달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는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가 대형병원 중심이라며 일선 개원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다.

수술실 시설 기준 강화로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원도 손수 자금을 투자해 기준에 맞췄지만 정작 의원을 위한 보상책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외과계 개원가에 따르면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가 신설됐지만 병원 중에서도 대형병원만을 위한 수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수술실 전담 간호사와 공기 정화 필터, 무정전 전원장치 등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은 등급에 따라 환자안전 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달 26일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력과 장비 기준에 따라 1등급은 3만3090원, 2등급은 2만5960원, 3등급은 1만8170원이다.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을 거쳐야 하며 수술실 당 간호사를 최소 한 명 이상 갖춰야 하며 공기 정화 필터, 무정전 전원장치 등 수술실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세부 인정 사항 중 등급 기준
문제는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지급 대상에서 '의원'은 완전히 배제됐다는 것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 때문이다.

대구 M외과 원장은 "의원은 수술실 간호사 1명을 채용해 3등급 기준이라도 맞추려면 맞출 수 있지만 의원은 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라며 "의원급은 수술실 개수가 많지 않아 오히려 등급 기준을 맞추려면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할 수 없게 막아놨다"라고 지적했다.

3등급 기준에 맞추려면 수술실 당 간호사 수가 1명 이상으로 별도의 멸균 물품 보관실이나 수술실 내 문이 설치된 멸균 물품 보관장을 갖춰야 한다.

이 원장은 "환자안전 관리료 수가 신설 이유가 수술실 설비 강화 기준을 맞춘 의료기관에 대한 일종의 보상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술실이 있어 비용을 투자해 설비를 갖췄는데도 의원은 수가를 받을 수도 없다"라고 토로하며 "취지 자체가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늘리면 도와주겠다는 것이라면 의원급을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실을 갖춘 의원 숫자가 적더라도 수가 고려 대상에 포함은 시켜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사실 환자안전 관리료 기준 자체가 대형병원은 가만히 있어도 받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준종합병원도 사실 수가를 받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간호사' 채용이 수가의 조건이라는 것도 의원급은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수술실 설비 기준이 강화되면서 병의원 부담이 늘었는데 환자안전 관리료 기준에 전담간호사를 최소 한 명은 채용해야 한다"라며 "개원가는 간호사를 구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수술실만 전담하는 간호사는 배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설비를 갖추는 데 들어가는 조건은 똑같은데 보상책은 철저히 병원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에만 돌아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