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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관리료 신설…간호등급 중소병원 감염수가 추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29 17:28:30

건정심, 요양병원 격리실·소아진정료 수가 책정…약국 가루약 조제 수가가산

병원급 수술실 시설기준 강화에 따라 환자안전관리료와 간호등급 신고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새롭게 마련됐다.

또한 요양병원의 격리실 입원료와 소아 진정관리료 그리고 약국의 가루약 조제 가산 등이 각각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감염 예방관리 및 환자안전 수가 개편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관련 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수술실 시설과 인력 기준 및 감염관리 활동에 따른 차등 보상과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적정보상을 발표했다.

이날 건정심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을 의결했다.

수술실에서 전신마취(기관 내 삽관 또는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하 시행되는 수술 당 1회 산정 가능한 안전관리료 수가를 마련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술실 시설규칙 준수를 전제로 시설과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종별 차등 없이 3개 등급으로 구분한 차등수가를 적용한다.

1등급은 3만 3090원, 2등급은 2만 5960원, 3등급은 1만 8170원 등이며, 연간 약 210억원에서 2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염예방관리료와 격리실 보상책도 마련했다.

감염예방관리료의 경우, 의료인 인력난과 인증평가 어려움 등 중소병원 현실을 감안해 1580원에서 1920원의 3등급을 신설했다. 다만, 간호등급을 신고한 기관으로 수가 대상을 제한했다,

소모품 등 간접비용 증가를 반영해 현 1등급과 2등급 수가는 소폭 인상했다. 이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87억원에서 324억원 수준이다.

또한 격리실을 운영 중인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인용 11만 7900원, 2인용 7만 8600원, 다인용(6인 이하) 6만 6030원 등의 입원료를 새롭게 신설했다. 연간 약 159억원 소요 전망.

골수채취와 MRI 공간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정확하고 안전한 시술 및 결과 취득을 위해 불가피하게 투입하는 진정제 수가를 6세 미만 소아 연령별 구분해 신설했다. 연간 33억원에서 39억원 소요.

다만, 진정 시행 장소에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비치하고, 진정 깊이에 따라 5~10분 간격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해 기록을 작성, 보관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건정심은 약국 약물안전 개선활동 보상방안도 의결했다.

의약품관리료 외 마약류관리료를 신설하고,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원에서 250원, 외래 및 약국의 경우 방문 당 150원~170원을 지급한다.

약국의 경우, 현 의약품관리료에 포함해 수가를 개선했다. 연간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삼킴 곤란 환자의 가루약 조제 시 가산도 마련했다.

의사가 삼킴 곤란 등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가루약 조제를 처방한 경우, 의료기관 약국은 30% 가산을, 일반 약국은 조제료에 6.67점 상대가치점수를 가산한다. 약 157억원이 소요.

이외에 세균 rDNA와 진균 rDNA 검사와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 검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2019년 1월 이후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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