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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의 '폐쇄병동' 트라우마 치유서 답찾자

발행날짜: 2019-04-25 06:00:30

이지현 기자

얼마전 치료시기를 놓친 조현병 환자가 범죄자로 전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이자 가해자가 된 본인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도 비극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혹시나'하는 생각에 불안에 떨어야 하는 시민도 국민 안전권을 사수해야하는 정부차원에서도 참극이다.

더 씁쓸한 것은 정신과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비극을 2년전부터 경고해왔음에도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현재 조현병 환자 진료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감정적으로만 바라보고 덮어버릴 수 없는 이유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최근 몇년 간 자·타해 위험이 높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잇따르면서 해법으로 '사법입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제입원을 할 경우 환자가 자신을 입원시킨 의료진 혹은 가족에 대한 원망이 높고, 이는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의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치료감호소에 근무하는 한 의료진에 따르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나 가족에 대한 원망감이 낮다고 한다.

이쯤되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의료진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윤일규 의원도 강력하게 추진했던 임세원법의 핵심 내용인 '사법입원'이 왜 빠졌을까?'

그 해답은 지난 2월로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의료진이 안전하게 치료할 환경' '정신질환자가 편견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을 위해 만든 자리로 故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졌다.

하지만 파도손 등 환자단체 회원 수십명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사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참석했다. 사법입원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자신들을 강제적으로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지금보다 극심한 인권 훼손을 걱정하고 있었다.

당시 파도손 이정하 대표는 "폐쇄병동에 입원했던 환자 상당수가 퇴원 후 자살기도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강압적인 치료를 받다보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든다. 장기입원 환자가 어떤 환경에서 치료받고 있는지 전수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들의 말인 즉 이랬다. 폐쇄병동 입원 과정에서 혹은 치료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기 힘든 병원의 환경이 정신질환자에게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긴다는 것이었다.

숨막히는 병실과 청결하지 못한 병원 시설부터 의료진 및 직원들의 고압적이고 험한 말투까지 환자들에게는 "절대 다시 와서는 안되는 곳"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리는 듯 했다.

본론으로 돌아가 임세원법에 '사법입원'이 빠진 것은 환자단체의 반대 여론이 한 몫했다. 환자가 원치 않는 것을 강행하기에는 국회도 정부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결국 해법은 환자에게 있다. 명칭에서부터 거부감을 주는 '폐쇄병동'은 정신질환자에게 '벌레 취급을 받는 곳' '인권을 찾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를 '마음이 편안해 지는 곳' '내가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이같은 취지에서 복지부가 정신병원 의무인증제를 도입하면서 과거에 비해 환경이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일부의 사례이지만 여전히 '도가니'스러운 정신병원이 공중파 고발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나.

개별 병원만의 노력으로는 안된다. 좋은 시설을 갖췄던 대형 대학병원들이 '수지타산'을 이유로 폐쇄병동 운영을 중단한 것을 간과해선 지금의 난제를 풀기 어려워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정신질환자가 장기입원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현재의 보험정책이 더 시급한지도 모르겠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진주 방화·살인사건을 두고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한다. 정신보건법 개정 2년째 접어들면서 쌓인 게 터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잇따를 것이라는 경고다. 예견된 비극은 막아야한다. 치료받아야할 환자가 범죄자가 되고 그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입어야하는 상황은 슬프다못해 처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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